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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/ 서류 질문 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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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채무자가 개인회생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면제재산에 해당될 수 없는 예금, 주식,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취득한 경우, 법원은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*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1항).
* - 과도한 병원비나 지출로 인한 채무금이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.
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2인가구 : 1,708,258
*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. 채무가 없어지나 책임이 없어지나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, 법적으로는 엄연히 달라집니다.
*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변제금 : 3개월이상 평균소득-최저생계비(부양가족수)=매월 변제금액, 부양가족, 생활환경, 기타상황에 따라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음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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